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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44
시행일자 2012-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811.21-0000호
품명 - 팽창식구명의용 탄산가스 실린더(CO2); No 1(18g) ; PR Japand
(신청품명 : Parts For Sprayers)
물품설명 - 물품개요
·기다란 철강제의 실린더에 이산화탄소가 압축되어 18g 충진되어 있음
※ 실린더의 내부에는 핀,관, 밸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오로지 이산화탄소만 담고 있음)
·실린더의 윗부분은 좁아지면서 Inflation System을 이루는 물품과 결합되도록 나선형 홈이 가공되어 있음

- 용도 및 기능
·팽창식구명의에 부착된 충기장치의 한쪽 끝에는 본 품이, 반대끝에는 카트리지가 연결되며, 본 품만 별도로 제시되었음
·물에 빠진 경우, 카트리지 내부에 물이 들어와 종이가 녹고 스프링 등이 작동되어, 충기장치내의 핀이 본품의 실린더 헤드를 찌르면, 이산화탄소가 구명의내 관으로 유입되어 구명의가 자동으로 팽창됨

- 물품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5(나)호에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의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에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탄소화합물 중 이산화탄소를 예시하여 설명하면서, 철제 실린더에 압축한 상태로 제시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물에 빠졌을 때 자동으로 구명의에 이산화탄소가 충진되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실린더에 이산화탄소가 충진되어 있고 위 장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실린더의 윗부분에 나선홈이 가공되어 있음
- 비록 이산화탄소를 충진하기 위한 물품과 본품이 연결되어 사용되나, 관련 물품과 별도로 제시되었고, 실린더는 이산화탄소가 구명의에 충진되게 되면 재사용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용기 “실린더”에 내용물인 “이산화탄소”를 담아 함께 제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5(나)호, 제6호 규정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분류되는 HSK 제2811.21-0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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