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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45
시행일자 2012-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81.90-9000호
품명 - 팽창식구명의 충기장치용 카트리지 ; PR Japand
(신청품명 : Parts For Sprayers)
물품설명 - 물품개요
·원형의 플라스틱제 카트리지(길이 약5CM)로서, 케이스 내부에는 와셔, PAPER ROLL, COLLECT, 스프링, O-SEAL 등이 부착되어 있음
·팽창식 구명의에 부착된 충기장치의 한쪽 끝에 본 품이 연결되고, 반대끝에는 이산화탄소(압축)가 충진된 실린더가 연결됨
※ 연결되어지는 관련물품은 함께 제시되지 않았음(본품만 별도 제시)
- 용도 및 기능
·구명의에 부착되어 있는 충기장치가 물속에 잠기면 물이 본품에 이입되고, 부력이 생겨 O-SEAL로 힘이 전달되고, 충기장치와 카트리지사이의 힘의 전달을 막고 있는 PAPER ROLL막이 물에 젖어 녹고, COLLECT와 스프링 등이 작동되어 충기장치의 커터핀에 힘이 전달됨
※ 이 후 충기장치의 커터핀이 실린더 헤드를 찔러, 이산화탄소가 구명의내 관으로 유입되어 구명의가 자동으로 팽창됨
ㅇ 물품형태
결정사유 - 본 품과 “충기장치”, 이산화탄소가 담긴 “실린더”가 연결되어 구명의를 자동팽창시키므로, 연결된 INFLATION SYSTEM을 관세율표 제8481호의 “밸브”에 분류가능한 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INFLATION SYSTEM은 “탱크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실린더”에 부착되어, 물에 빠진 경우 “카트리지”가 물이 유입된 것을 감지 등하여 “충기장치”의 핀이 실린더 헤드를 찔러 유체인 이산화탄소가 “실린더”로부터 LIFE JACKET으로 흐르도록 조정하므로 관세율표 제8481호의 기타 밸브에 해당하며, WCO 제19차(1997.4.18) 의견서 “프레스 버튼이 달려 있지 않은 밸브”에서도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481.80호의 기타 밸브로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물이 본 품에 들어온 경우 이를 감지하여 내부의 스프링 등이 움직여 “충기장치”가 작동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INFLATION SYSTEM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므로 “부분품”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8481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의 밸브”가 분류되는 HSK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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