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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46
시행일자 2012-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2811.21-0000호
품명 - 팽창식구명의용 탄산가스 실린더(CO2) ; No 4(18g) ; PR Japand
물품설명 - 물품개요
·기다란 철강제의 실린더에 이산화탄소가 압축되어 18g 충진되어 있고, 실린더의 헤드에는 플라스틱제의 원형의 것이 연결고정되어 있음
·실린더의 내부에는 핀 등 장치가 없고, 플라스틱제의 원형의 것은 단순히 충기장치와 연결하는 기능만 있음

- 용도 및 기능
·실린더 위에 부착된 플라스틱제의 원형의 것에 충기장치(Inflator)가 접합 연결되며, 본 품만 별도로 제시되었음
·충기장치에 있는 십자모양의 센서가 물에 빠져 수압차가 발생하면, 전자식으로 충기장치내의 커터핀이 작동하여, 본 품의 봉합부분을 쳐서 이산화탄소가 구명의내 관으로 유입되어 자동 팽창됨

- 물품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5(나)호에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의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에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기타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탄소화합물 중 이산화탄소를 예시하여 설명하면서, 철제 실린더에 압축한 상태로 제시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물에 빠졌을 때 자동으로 구명의에 이산화탄소가 충진되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실린더에 이산화탄소가 충진되어 있고 충기장치와 꼭 맞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윗 부분에 플라스틱제의 원형 플랜지 등이 부착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7310호의 “철강제의 용기(용적 300리터 이하)”에는 탭홀·마개류가 장치된 것, 취급이 용이하도록 기타의 것이 부착된 것도 포함되며, 같은 제7311호의 “철강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에는 밸브·탭·압력계등의 조정용 장치 등이 부착된 것도 포함되므로,
·Inflator와 접합연결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제의 원형의 것이 용기인 실린더에 고정연결되어 있어도, 본 품은 철강제의 용기에 해당됨
·또한 용기에 해당되는 실린더는 이산화탄소가 구명의에 충진되면 재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5(나)의 명백히 반복사용가능한 포장용기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관련물품과 분리되어 별도로 제시되었고,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용기“실린더”에 내용물인 “이산화탄소”를 담아 함께 제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5(나)호,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2811.21-0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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