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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89
시행일자 2012-03-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Holder ; ANP041113B 외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용 센터페시아의 스위치 작동과 관련 있는 부품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품으로 내부에 장착되어 KNOB 등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이동방향을 결정하거나 보조하는 역할

ㅇ 제조공정
- 원재료(ABS수지) → 사출성형 → 검사 →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2-소호에는 운전실을 포함한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당해 해설 참조)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센터페시아의 스위치 작동과 관련 있는 부품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품으로 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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