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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83
시행일자 2012-03-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50-9090
품명 Cell Switch ; DC 12V, SANDS5808D 외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윈도우 제어박스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운전자가 KNOB를 누르면 LEVER(SLIDER)를 상하(앞뒤)로 작동하여 부품내부의 CONTACT 접점되어 자동차의 WINDOW작동, SEAT작동, MIRROR 작동을 위한 스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광섬유, 광섬유 다발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접속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 다만, 제8535호에는 하기된 1,000볼트를 초과하는 기기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는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절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쌍극·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절환스위치와 계전기도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각종의 스위치인 개폐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윈도우 제어박스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자동차의 WINDOW작동, SEAT작동, MIRROR 작동을 위한 스위치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6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536.50-909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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