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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95
시행일자 2012-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제8541.40-2090호
품명 ㅇLED(Light Emitting Diode; iws-l5056-pw-k3)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SMD(surface-mount devices ; 표면실장소자) type의 LED(발광다이오드)

ㅇ물품 이미지


ㅇ규격
-5.4×5.0×1.6mm(L×W×H), 6-pin, small size surface mount type
-luminous intesity(광도) : 5,000 ~ 8,000(mcd)
-소모전력/전류 : 324mW/90mA
-입력전압 : 3.2V

ㅇ기능 및 용도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시키며, 카메라플래쉬, 휴대손전등, 자동차 대쉬보드 백라이트용, 일반 조명장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는 다양함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541.40호에는 (C)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발광다이오드, 또는 전계발광다이오드(특히 비화 게리움 또는 인화 게리움을 기재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전극에 순방향 전압을 가하면 전자가 이동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약 5,000~8,000(mcd) 밝기의 빛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4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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