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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9
시행일자 2012-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506.10-2000호
품명 Nickel foil, not alloyed; NB-1
물품설명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박(두께 0.1mm)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
(크기 : 폭 34.5cm)
- 용도 : 전기튜브 음극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506호에는 니켈의 "판·쉬트·대 및 박"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5류 주 제1호의 라목에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502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형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주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합금하지 않은 니켈은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1) 코발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 하지 아니하고 (2) 기타 원소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다음 표에 게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철 0.5%, 산소 0.4%, 기타원소 각각 0.3%)라고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함량 99.6%)의 박(두께 0.1mm)을 코일상(폭 345mm 직사각형상)으로 감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506.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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