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22
시행일자 2012-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28.20-2000호
품명 AIR SHOOTER SYSTEM; 4.M.7.1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sending station 7개, diverter 1개, 파이프 라인 및 receiving ststion 6개 등이 상호 결합된 구조의 air shooter system임. 제강공정 각 설비 후단과 분석실 등에 설치되어 각 설비에서 생산된 철강 sample을 채취한 뒤, 본건물품은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해당 sample이 넣은 carrier를 제강공정 각 설비 후단에 설치된 sending station에서 파이프 라인(pneumatic piping)을 통해 분석실에 설치된 receiving station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handling)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고, 제8428호 해설서에서는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서류, 소형가공 부분품 등이 담긴 소형용기를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관속을 유통시키는 뉴매틱 튜브컨베이어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제강설비 후단에 설치되어 각 설비에서 생산된 철강 sample을 철강제 소형용기인 carrier에 담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sending station에서 파이프 라인으로 다시 분석실에 설치된 receiving station까지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바, 제8428호 하역용의 기능에 부합하고 제8428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뉴매틱 튜브컨베이어와 동일한 구조·기능을 가진 물품임.
- 제16부 주4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이 sending station, receiving ststion 등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8428호 하역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물품을 구성하는 기기 모두 제8428호 하역용의 단일기기로 분류하여야 함.
- 또한 제8428.20호 뉴매틱 컨베이어를 제8428호 해설서 (Ⅱ)연속작동기계 그룹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제8428.20호 소호 용어는 뉴매틱식의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로 연속작동 또는 비연속작동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제8428.90호 보다는 특게 호인 제8428.2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제강설비의 철강 sample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파이프 라인을 통해 보내주거나 받는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8.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