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33 |
|---|---|
| 시행일자 | 2012-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005.99-9000호 |
| 품명 | Vegetable preparation |
| 물품설명 |
각종 채소 50.7%(스위트콘 14%, 감자 13.7%, 당근 13%, 피망 4%, 강낭콩 3%, 완두콩 3%), 물밤 5%, 닭 가슴살 15% 등을 소스(토마토소스 3.3%, 채소소스 18%, 정제수 8%)와 혼합, 조제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120g)
- 용도 : 간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류 총설에“이 류에는 소시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과 채소, 스파게티, 소스 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소위 말하는 조제밀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는데, 이들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를 초과하여 함유 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류에는“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며, 류 주 제1호 나목에서“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제16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되며,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채소류 주성분(50.7%)에 닭 가슴살 15%, 소스 등을 혼합,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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