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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85
시행일자 2012-0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07.20-2000호
품명 Polypropylene glycol; KW5020/1CA; R.KOREA
물품설명 Polypropylene glycol 주성분에 촉매제, 기타 안정제로 조성된 흑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흡음재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2)항 ‘기타 폴리에테르’의 내용에 의하면 “에폭시, 글리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 그룹 중에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기제의 흑색계 점조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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