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71
시행일자 2012-0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8.19-9000호
품명 Sesame paste; PR.CHNA
물품설명 참깨를 볶은 후 마쇄한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기타의 씨류)’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참깨를 볶아서 마쇄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기타의 씨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