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71 |
|---|---|
| 시행일자 | 2012-0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008.19-9000호 |
| 품명 | Sesame paste; PR.CHNA |
| 물품설명 |
참깨를 볶은 후 마쇄한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기타의 씨류)’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참깨를 볶아서 마쇄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기타의 씨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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