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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19
시행일자 2012-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3.30-0000호
품명 Plastic bottle; 20L SN(C); R.KOREA
물품설명 사각형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용기로 상단부에 손잡이와 마개가 있음
- 용도 : 화학약품 용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상자ㆍ케이스ㆍ통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3.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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