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19 |
|---|---|
| 시행일자 | 2012-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3.30-0000호 |
| 품명 | Plastic bottle; 20L SN(C); R.KOREA |
| 물품설명 |
사각형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용기로 상단부에 손잡이와 마개가 있음
- 용도 : 화학약품 용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상자ㆍ케이스ㆍ통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3.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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