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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89
시행일자 2012-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401.90-2000호
품명 - 품명 : DAMPER A-ADJUSTABLE
- 모델 : K21212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ㅇ 알루미늄 재질의 Drive Seat의 서스펜션 기능에 사용되는 다단 조절 타입 댐퍼로 운전자 착좌 운행 중 상하진동 발생 시 충격흡수 기능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의자는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940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건물품은 Drive Seat의 서스펜션 기능에 사용되는 다단 조절 타입 댐퍼로 운전자 착좌 운행 중 상하진동 발생 시 충격흡수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차량용 의자의 부속품으로 관세율표해설에관한통칙 제1호, 제6호에 의거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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