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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86
시행일자 2012-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03.19-0000호
품명 Polystyrene, in primary form; R.KOREA
물품설명 흑색 입상의 폴리스티렌
- 용도 : 사진액자 및 인테리어 몰딩 등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함
- 또한 동 표 해설서 제3915호에 "이 호에는 일차제품으로 변형한 단일종류의 열가소성 재료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라고 설명함
- 본 품은 흑색 입상의 폴리스티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3.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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