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55
시행일자 2012-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509.22-9000호
품명 Yarn of polyester staple fibres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100%의 스테이플섬유 사 두 가닥을 합연한 사로 플라스틱제 튜브에 감은 것임(플라스틱 튜브 포함 중량 약 1,415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에는“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이 분류되며, 주 제4호 가목 에서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 및 제55류에서“소매용의 실”이라 함은 기타 사의 경우에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25그램이하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 제5호에서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재봉사”라 함은 실패 (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이고,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 (B) 사(絲)의 내용에서 복합사(연합사)란 둘 이상의 단사를 1회의 접는 조작으로 합연한 사(이연합사, 삼연합사, 사 연합사 등)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509에는“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복합사 (연합사)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사를 플라스틱 튜브에 감은 것으로 튜브를 포함한 중량이 약 1,415그램이므로 소매용의 실, 재봉사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100% 스테이플섬유 사 두 가닥을 합연한 사이 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5509.22-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