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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50
시행일자 2012-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9.00-9000
품명 Floor Carpet Mold
물품설명 ㅇ 형태 및 용도 : 부직포 원단을 소재로 자동차 실내 카펫으로 프레스 성형하는 기계의 금형임.
ㅇ 구성요소 및 가공 공정 : 상형과 하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물 → 황삭 → 중삭 → 정삭 → 사상 → 조립의 가공 공정을 거쳐 완성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 "이 호의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한 재료로 만들어진 주형, 프레스와 기타의 기계에 사용되는 주형"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신청물품은 성형대상 물질이 금속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이 아닌 부직포를 성형하는데 사용되므로 제8480호의 주형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49호에는 "펠트 또는 부직포(성형의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ㆍ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및 모자제조용의 형(型)"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의 펠트 또는 부직포 또는 이들의 제품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5) 모자챙을 성형하는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부직포 성형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제8449.0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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