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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42
시행일자 2012-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 Calcium Salt of Long Chain Fatty Acid; MALAYA
물품설명 팜 지방산에 칼슘염을 혼합, 가공처리한 담황색의 파쇄상과 분말이 혼재된 상태의 것
-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1518호 제외규정 (c)항에 의하면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팜지방산에 칼슘염을 혼합하여 가공처리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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