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42 |
|---|---|
| 시행일자 | 2012-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309.90-9000호 |
| 품명 | Feed preparation; Calcium Salt of Long Chain Fatty Acid; MALAYA |
| 물품설명 |
팜 지방산에 칼슘염을 혼합, 가공처리한 담황색의 파쇄상과 분말이 혼재된 상태의 것
- 용도: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1518호 제외규정 (c)항에 의하면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에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팜지방산에 칼슘염을 혼합하여 가공처리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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