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19
시행일자 2012-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23.19-9000호
품명 Industrial fatty acid, mixtured
물품설명 12-Hydroxy stearic acid 주성분(순도 90% 미만)에 Stearic acid, Palmitic acid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플레이크상

- 용도 : 도료 증점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3.19호에는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공업용 카르복시 지방산은 보통 천연 유지의 검화 또는 가수분해에 의해 제조되며 순도 90% 이상(건조기준)의 기타 지방산 (일반적으로 제2915호, 제2916호 또는 제2918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12-Hydroxy stearic acid(순도 90% 미만) 주성분의 공업용 지방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 3823.19-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