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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85
시행일자 2012-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407.20-0000호
품명 Polyethylene woven fabric; R.KOREA
물품설명 백색계 폴리에틸렌 스트립(시폭 1.6~4mm)으로 직조한 평직물을 롤상으로 감은 것(폭 : 2.08m)
- 용도 : 천막, 화물차량 덮개, 차양막 등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또한 제11부 주1 사목에 의하면 "플라스틱제(제39류)의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 인조스트로) 또는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의 편조물ㆍ직물ㆍ기타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제46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시폭이 5mm이하인 플라스틱제의 스트립으로 직조한 평직물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7.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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