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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86
시행일자 2012-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1.90-1000호
품명 Polyethylene sheet, coated; R.KOREA
물품설명 흑색계 폴리에틸렌 스트립(시폭 1.6~4mm)으로 직조한 평직물의 양면에 청색 및 흑색의 폴리에틸렌 수지를 코팅한 후 롤상으로 감은 것(폭 : 1.89m)
- 용도 : 천막, 화물차량 덮개, 차양막 등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셀루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동표 제59류 주2 가목에 의하면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은 제39류에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스트립으로 직조한 방직용 섬유직물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도포한 시트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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