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61 |
|---|---|
| 시행일자 | 2012-0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4811.59-0000호 |
| 품명 | Bleached paperboard laminated with plastics, aluminium, etc; WSE-900P; R.KOREA |
| 물품설명 |
펄프보드(0.90mm)/왁스층/알루미늄 박(0.025mm)/폴리에스테르 필름 (0.012mm)/폴리에틸렌 필름(0.040mm)의 순서로 적층한 시트상의 것
{크기 : 약 0.99 mm(T) X 190 mm(W) X 269 mm(L)} - 상기 제품은 밀폐용기의 입구에 접착시키고 뚜껑을 닫은 후 가열 등의 처리 과정에 의해 Wax layer를 기준으로 분리되어 펄프보드 쪽은 밀폐용기의 뚜껑 속에 삽입되고 알루미늄박 쪽은 밀폐용기의 입구 쪽에 접착된 상태로 남아 밀봉용으로 사용하게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지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지ㆍ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 또는 피복한 지ㆍ판지ㆍ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의 경우 이 호에 분류되며, 음료 및 기타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의 지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포장용기의 안쪽이 될 면에 금속박을 입혔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7607호 (b)항 제외규정에서 알루미늄 박으로 안(즉, 용기의 안쪽이 될 면)을 댄, 우유·과일주스 또는 기타 식료품의 용기 제조용 지와 판지로서 지 또는 판지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4811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바, - 본 품음 유리병을 밀봉할 때 판지는 병뚜껑에 남아 반복적으로 내용물 보존역할(공기차단) 및 쿠션역할을 하고, 판지의 비율이 1/2이상인 물품이므로 주요특성이 판지에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판지의 일면을 플라스틱와 알루미늄박으로 적층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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