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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68
시행일자 2012-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Filter Connector ; FC402-0200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각종 유압시스템 장착밸브에 연결되는 기능부품 유압 Line의 이물질 혼입을 방지

ㅇ 물품형태
- Body : 상하방향으로 유로가 형성되어 있고 기능부품 유압 Line에 장착되어 이물질 혼입 장지
- Nut Hex : 주로 구멍에 암나사를 가지고 볼트와 함께 체결용으로 사용하는 부품
- O-Ring :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단면이 원형인 링으로 밀봉부의 홈에 끼워서 기밀성, 수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 Back Up Washer : 작은 나사, 볼트, 너트 등의 자리와 체결부와의 사이에 넣는 부품으로 체결부와의 표면이 평탄하지 않을 때 체결 효과를 크게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너트 헐거움 방지 사용
- Mesh : 유압유 작동중 이물질 차단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 그러나 여과용 누두·우유여과기·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 또는 기타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되며, 또한 다용도용기·탱크 등으로서, 예를 들면, 자갈·모래·목탄 등을 적층상으로 넣어 여과기로 사용하는 것도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연결구에 단순히 철제 그물망을 갖춘 것으로 제8421호에 분류 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강 재질(S20C)로 각종 유압시스템의 유압 Line에 사용되는 철강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326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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