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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66
시행일자 2012-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9-1000
품명 Test Coupling ; TC311-1100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건설기계, 특장차량, 농기계, 조선, 운반산업기계 등의 유공압용 라인의 결합되고, 측정기구와 연동되어 상기 유공압용 기기의 내부압력 측정, 유체 누출의 검출을 포함하는 기능을 수행

ㅇ 물품형태
- Body, Spring, Spring 고정구, O-Ring, Cap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 연결은 주철 또는 강제의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쿠류잉 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단조된 카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엘보우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Tees)·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옵셋트·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니플·유니언·클램프와 카라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강(S45C) 재질의 커플링인 관연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307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7307.99-1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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