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66 |
|---|---|
| 시행일자 | 2012-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8536.50-4000호 |
| 품명 | ㅇMagnetic Contactor(DSUB 111) |
| 물품설명 |
ㅇ호이스트의 컨트롤박스 내에 장착되며,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여 호이스트 모터 작동을 위한 전류의 개폐 기능을 가진 마그넷스위치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 및 기능 -코일(전류에너지를 자기에너지로 변환), 철심(투자율과 고유저항이 큰 얇은 구조강판을 적층하여 만듬), 가동접점(전류흐름에 따라 접점이 위아래로 움직임), 고정접점으로 구성되며, -작은 전류로 전자석을 동작시켜 큰 전류(부하)가 필요한 호이스트 모터를 작동시킴. |
| 결정사유 |
ㅇ기계의 부분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해설서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3)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 전기회로(스위치·퓨즈·접속함 등)(제8535호 및 제8536호)’를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36.50호에는 기타의 개폐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A)개폐기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 바,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스위치·레버조작스위치·회전스위치·팬던트스위치·푸쉬버튼스위치) 및 공업용스위치(예: 리미트스위치·캠스위치·마이크로스위치 및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36.50-4000호에는 전자개폐형의 개폐기(전자접속기를 포함)가 분류됨. -본 건 물품은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 호이스트 모터 구동을 위한 전류의 흐름을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접속기(magnetic contactor)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 제853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6.5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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