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60 |
|---|---|
| 시행일자 | 2012-0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506.91-0000호 |
| 품명 | Hot melt adhesive; PR.CHNA |
| 물품설명 |
저융점으로 변성된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원단 접착용으로 가공한 Web상의 핫멜트 접착제(단위면적당 중량 : 약 26 g/㎡)
- 용도 : 원단접착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 접착제로서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내지 제3913호의 각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사 섬유로 만든 웹상의 핫멜트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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