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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69
시행일자 2012-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90
품명 Shuttle Valve ; SH120-1100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굴삭기, 크레인, 특장차 등의 유압라인에서 방향전환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달되는 압력 중 가장 높은 압력을 선택하는 밸브

ㅇ 물품형태
- 1개의 출구와 4개의 입구를 가지며, 입출구에는 바깥면에 체결을 위한 나선가공이 되어 있음
- Body : 상하좌우 유로가 형성되어 있고 유압라인에서 방향전환을 알수 있게 하는 몸체
- Cartrige : 유로방향 도움 주는 역할
- Back Up Ring : 70kg/cm 이상의 유압이 작동하면 O-Ring이 변형하여 틈새가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링으로 유압이 작용하는 반대쪽에 삽입
- O-Ring :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단면이 원형인 링으로 밀봉부의 홈에 끼워서 기밀성, 수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 Ball : SUS로 만들어진 구형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탭·코크·밸브 등은 제8481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밸브가 분류된다.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 볼)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압라인에서 방향전환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달되는 압력 중 가장 높은 압력을 선택하는 Shuttle Valve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가), 제8481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1.80-109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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