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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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99-9000호 |
| 품명 | CONNECTOR ASS'Y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베어링, 오일씰, 브라켓 및 하우징 등으로 구성된 커넥터 어셈블리임. 상시 사륜구동 차량에 장착되는 것으로 전륜 차동장치 전동축의 동력을 구동축에 전달하는 역할과 구동축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상시 사륜구동 차량에 장착되는 것으로 전륜 차동장치 전동축의 동력을 구동축에 전달하는 역할과 구동축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본건물품은 제17부 주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또한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으로 전동축을 연결하는 유니버설조인트를 예시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이 제8708.50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일부를 구성하기는 하나 차동장치 또는 구동차축의 부분품이 아니며, 유니버설조인트와 마찬가지로 전동축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17부 총설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요건을 충족하고 제8708호 해설서에서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전동축 연결장치인 유니버설조인트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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