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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63
시행일자 2012-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707.90-9200호
품명 - TONER CARTRIDGE ; CANON NPG 29
물품설명 - 원통모양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흑색 미세분말상의 Toner가 충전된 것으로서, 특정회사의 복합기 IR시리즈 특정모델에만 장착될 수 있는 물품임
- 토너의 공급 용기는 토너를 수용하는 주 몸체와, 주 몸체로부터 토너의 토출을 허용하는 개구(밀봉부재 포함)와, 주 몸체 내부에 부착된 갈빗살모양(RIB)인 공급부재, 공급부재 및 주 몸체와 연결되는 플랜지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음(모두 플라스틱 재질)
- 디지털 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에 의해 발생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고, 카트리지는 그 홀더에 끼워져 피동적으로 회전하면서 토너를 섞어가며 공급하게 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이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사진상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5) 조색제(toner) : 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예: 황산나트륨)…"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물품의 경우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B) 2종 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 : 이러한 조제품은 대량 또는 소량으로 되거나 소매용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카트리지”에 2종 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인 “조색제(Toners)”가 담겨 있는 물품으로서,
·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으로 발생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고, 카트리지는 그 홀더에 끼워져 피동적으로 회전하며,
·복합기와 연결이 되도록 양 끝단이 특별히 제작되었으나, 기어·교반장치 등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교체되는 소모성 물품임
·또한, 카트리지 내부에 있는 갈빗살모양(RIB)의 공급부재는 국내 분류사례 및 WCO HS품목분류의견서(제8443.99호 - 카트리지(토너가 포함된 것 또는 포함되지 않은 것)에서 기계적인 요소로 본 “교반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카트리지와 일체형으로 고정되어 있어 카트리지가 회전함에 따라 토너가 RIB사이로 움직이게 되어 토너가 섞이고, 배출되는 것이므로 기계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용기”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 카트리지에 “내용물”인 조색제를 충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5호, 제6호 규정에 따라 “조색제(제3707.90-92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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