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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6
시행일자 2012-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01.10-1000호
품명 DOOR LOCK-ACTUATOR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모터(직류, 25와트), 기어 및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액추에이터임. 차량 도어에 장착되는 door lock의 부분품으로 door lock의 잠금 부분을 개방하거나 잠기도록 구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모터, 기어 및 케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의 도어에 장착되는 것으로 도어 잠금장치인 door lock의 잠금 부분을 개방하거나 잠기도록 구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본건물품이 차량의 도어에 장착되기는 하나, 제17부 주2 바목의 규정에 따라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되고 제8501호에는 전동기가 분류되며, 제8501호 해설서에서는 치차(gears)·기어박스와 결합한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850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전동기로 설명하고 있는 기어와 결합한 전동기로 직류방식의 출력 25와트인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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