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10 |
|---|---|
| 시행일자 | 2012-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4.10-0000호 |
| 품명 | Kitchenware of plastics ; PR.CHNA |
| 물품설명 |
유리섬유 직물의 양면을 불소수지로 코팅한 것으로 중앙부분에는 지름 약 4㎝의 구멍이 있고 구멍을 중심으로 일정 간격(약 1.5㎝)과 길이 (약 3㎝)로 일부 절단되어 있는 검정색 쉬트상(두께 약 0.1㎜, 크기 약 27㎝ x 27㎝)
- 용도 : 가스렌지용 시트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대야, 제리틀, 주방용 주전자, 스토릿지쟈, 큰상자 및 상자(티캐다, 빵상자등)깔대기, 국자, 주방형용량 측정그릇, 반죽을 미는 밀대 등의 주방용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물품의 내용에 의하면“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섬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유리섬유 직물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으로 불소수지가 유리섬유를 완전히 도포한 상태이며, 가스렌지 라이너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볼 때 플라스틱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의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내용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 쉬이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사각형의 쉬트를 천공, 일부 절단 가공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바로 깔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되며, 가스레인지 위에 깔아 음식 조리 시 음식물 등이 넘쳐 가스레인지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 주방용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주방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4.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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