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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84
시행일자 2012-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19.90-0000호
품명 Self-adhesive film; ART NO 15 ; CH SR HPR 60 COMFORT CHARCOAL 15; U.S.A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폴리에스테르 필름 2장 사이에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된 물질을 코팅·접착한 연한 흑녹색 투명필름으로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두께 약 0.05㎜)
- 용도 : 자동차 선텐 필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접착제를 코팅하여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자동차 유리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물품이며, 무색 투명한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이에 자외선 차단을 위한 물질이 도포되어 자외선 등이 차단되더라도 그것은 의도한 광학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자외선 차단 기능을 추가한 것이므로 접착성 플라스틱 필름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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