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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93
시행일자 2012-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07.20-1000호
품명 Polyoxyethylene;Koreox WB5530; R.KOREA
물품설명 옥시에틸렌 75%와 옥시프로필렌 25%를 중합하여 제조한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옥시프로필렌 블록 공중합체를 물 30%와 혼합한 무색 투명 고점도 페이스트(섭씨 20도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센티미터당 45다인 초과)
- 용도 : 난연성 유압작동유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단량체 단위가 구성중합체 전중량의 100분의 95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아니한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중량의 단일 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및 주 제6호 가목에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동 표 해설서 제3907호에 "(2) 기타의 폴리에테르: 에폭시·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옥시에틸렌 75%와 옥시프로필렌 25%를 중합하여 제조한 리옥시에틸렌 폴리옥시프로필렌 블록 공중합체를 물과 혼합한 페이스트로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7.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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