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8
시행일자 2012-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4010호
품명 Prepared ediable laver; Crispy Weaweed Tao Kae Noi
물품설명 건조한 김 85%에 팜유 9%, 고춧가루 2%, Chilli 2%, 소금 1.5%, 향 0.5% 등으로 조미한 후 절단(7㎝×4㎝)하여 알루미늄 증착 수지팩에 소매포장(내용량 : 2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김"이 특게되어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 상기성분으로 조제한 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4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