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2 |
|---|---|
| 시행일자 | 2012-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538.90-9000호 |
| 품명 | - Bus Ba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내부의 전기회로를 배분하는 Junction box의 Mainbody에 장착되어, 외부 전선 등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 앞쪽에 장착되는 Relay, Fuse 등에 전달하는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수행 - 재질 : 구리(C1100외) |
| 결정사유 |
- 본건물품은 차량 내부의 전기회로를 배분하는 Junction box의 Mainbody에 장착되어, 외부 전선 등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 앞쪽에 장착되는 Relay, Fuse 등에 전달하는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차량 내부의 전기회로를 배분하는 Junction box의 Mainbody에 장착되어, 외부 전선 등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 앞쪽에 장착되는 Relay, Fuse 등에 전달하는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제8537호에 분류되는 Junction box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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