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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1
시행일자 2012-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36.90-9010호
품명 - Ring Terminal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끝단에 별도의 하우징이나, 연결구 없이 체결되어 차체나 Junction box 등에 전류를 전달하는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수행

- 재질 : 구리(C1100외)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차량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끝단에 별도의 하우징이나, 연결구 없이 체결되어 차체나 Junction box 등에 전류를 전달하는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다양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B)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면서 “여기에는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차량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끝단에 별도의 하우징이나, 연결구 없이 체결되어 차체나 Junction box 등에 전류를 전달하는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수행하는 비금속제의 터미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기기’로 보아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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