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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8
시행일자 2012-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38.90-9000호의‘전기회로 접속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
품명 TERMINAL (ATADS)
물품설명 - 형상 및 장착모습






당해물품 장착된 모습 충전기

* 당해물품을 플러그 핀에 접지한 후 플러그 케이스 내부에 장착한 후
몰딩하여 작업함.

- 기능 및 용도
플러그 종단에 설치되어 충전기 본체(PCB)와 연결되는 전선과 접지되는 부분
으로 전기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
결정사유 - 전기기기의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6부 주1 및 주2를 검토해 보면 주1의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주2-나에“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이 전용되는 해당호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Ⅲ)를 보면 이 기기에는‘플러그(plugs)·소켓(sockets) 및 기타 콘넥트(connect)’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제8536호 기타의 접속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예시된 Spade 터미널이나 터미널 스트립처럼 당해물품이 제시된 상태로 전기회로를 접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플러그 케이스(절연재료)내부에 핀과 일체형으로 몰딩하여 플러그의 부분품 형태로 사용하게 됨.

- 따라서 플러그 종단에 설치되어 충전기 본체(PCB)와 전기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당해물품은 제8536호 플러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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