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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0
시행일자 2012-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38.90-9000호
품명 - Connector Terminal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차체의 전자장치에 사용되는 커넥터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어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수행

- 재질 : 구리(C1100외)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차량 차체의 전자장치에 사용되는 커넥터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어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차량 차체의 전자장치에 사용되는 커넥터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어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제8536호에 분류되는 플럭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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