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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3
시행일자 2012-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ㅇ 품명 : THRUST RING
- 모델명 : Ø200
물품설명 ㅇ 형태 및 재질 : NBR (NITRILE BUTADIENE RUBBER)
ㅇ 기능 및 용도 : 콘크리트 펌프카의 S밸브가 작동할 때 WEAR PLATE에 장착을 시켜서 콘크리트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신청물품은 내부에 가로 8mm, 세로 약5mm의 철강제 밴드가 있고, 외부에 가황한 NITRILE BUTADIENE RUBBER로 외경 200mm, 내경 173mm, 길이 31.5mm의 환 형태로 성형한 물품으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WEAR PLATE에 장착을 시켜서 S밸브가 작동할 때 콘크리트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함

ㅇ 신청물품은 고무 재질과 보강을 위한 철강 재질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이나 기능 면에서 고무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에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 또는 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 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4)가스켓·워셔 및 기타 시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가황한 고무의 시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및 6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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