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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7
시행일자 2012-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38.90-9000호 ‘전기접속용 기기의 부분품’
품명 PLUG PIN(ATADS)
물품설명 ㅇ 형상 : 길이 38mm 원형핀
ㅇ 용도 : 충전기 플러그와 전원소켓을 접속하기 위한 핀
결정사유 - 전기기기의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6부 주1 및 주2를 검토해 보면 주1의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주2-나에“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이 전용되는 해당호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Ⅲ)를 보면 이 기기에는‘플러그과 소켓 및 기타 콘텍트’가 포함되고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일치되는 하나 이상의 핀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해당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전기회로에 연결하기 위해 소켓 구멍에 접지되는 핀(Pin) 부분으로 제8536호 플러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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