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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7
시행일자 2012-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302.30-0000호
품명 - BRACKET(KSE10-7842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의 엔진룸 내부에 사용되는 Junction box 등을 차체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
- 재질 : 철강(SPCC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차량의 엔진룸 내부에 사용되는 Junction box 등을 차체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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