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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8
시행일자 2012-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31.80-9099호
품명 Car Audio Function tester( YK-AFT)
물품설명 ㅇ 물품의 기능과 형태
- 자동차 오디오의 여러가지 기능(AM, FM, CD, USB, AUX, IPOP, RDS(교통방송)을 양불량의 형태로 검사하는 기기로
- 한개의 하우징 안에 라디오 방송 주파수 발생기, 자동차 오디오와 전기적 연결을 위한 지그, 오디오 바코드 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스캐너, 제어용 PC, 양불량값을 보여주기 위한 모니터, 불량을 알리기 위한 부저 등이 상호 연결된 일체 형태로 제시
- 오디오로 부터 입수된 여러가지 전기적 신호값을 비교 데이터의 범주와 상호 비교하여 양 불량을 소리(부저)와 모니터로 출력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HS9030.40 소호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例 : 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 제9030호에는 전기의 저항, 전력,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기기와 유무선전화와 관련한 전기통신용의 측정 검사용기기가 분류됨.

ㅇ 반면 본품은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CD, 카세트테이프, 라디오 등의 기능과 관련하여
- 음향, 주파수 송수신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입출력되는지의 여부를 양불량의 형태로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제9030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차량 부품의 시험용 조절용기기와 비교방식에 의해 불량품을 검출하는 비교측정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검사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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