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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66
시행일자 2012-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206.00-2090호
품명 Fermented beverages prepared from cereals; Shaoxing wine; PR.CHNA
물품설명 찹쌀 49.5%, 밀 5.6%, 물 42.9%, 효모 1.98% 등을 혼합, 발효한 후 캐러멜색소 0.02%를 첨가하여 제조한 갈색 투명 액상의 주류를 도자제병에 소매포장(내용량 : 500 ml, 알코올용량 16.5 v/v %)
- 기타사항 : 주세법상 주종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기타의 발효주"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재료」에 의하면 청주에 첨가될 수 있는 재료로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주정이 첨가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주정이 첨가되지 않은 청주에 캐러멜 색소를 첨가하여 제조한 물품이므로 주세법에서 규정하는 청주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곡물 발효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206.0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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