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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5
시행일자 2012-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43.32-1090호
품명 - TOSHIBA THERMAL PRINTER ; TRST-A10-SC1-QT-R ; PR INDONESIA
물품설명 - 물품개요
·폭 80mm의 Roll상의 열감응 용지를 사용하는 열전사 인쇄기(145.5(W) X 185.5(D) X 141.0(H) mm)로서, 프린터만 분리되어 제시됨
·주로 상점 등에서 영스증용 프린터, POS용 프린터 등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것이나 제시된 상태에서 RS-232C포트 또는 USB(2.0)포트가 장착되어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음(해당 프린터의 driver를 설치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인쇄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항에서 “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호에 분류하여야 함
- 6단위 소호 분류에 있어서 제8443.32소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Other, 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이고,
- 같은 소호 해설서에서“‘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폭 80mm의 열감응 용지를 사용하는 열전사 인쇄기로서, 주로 상점등에서 영수증용 프린터, POS용 프린터 등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것이나, 제시된 상태에서 RS-232C 포트와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가능하고, 레이저·도트·잉크젯 등이 아닌 열전사 방식에 의한 프린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 다만, 옵션에 따라 제시된 상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할 수 있는 포트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없는 상태의 물품은 기타의 프린터(제8443.39-9000호)로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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