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4 |
|---|---|
| 시행일자 | 2012-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4.10-0000호 |
| 품명 | Kitchenware of plastic; PR.CHNA |
| 물품설명 |
PTFE 수지로 양면을 코팅한 직사각형 평직물의 유리섬유 시트 두 장을 붙여 봉투형태로 만든 것{가로 17 cm X 세로 19 cm X 두께 0.05 mm(낱장)}
- 용도 : 음식물 조리용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의“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의 결합”에 의하면 “이 류에는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참고로 동표 제39류 주 10호에 의하면“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주방용품(예 : 대야, 깔때기, 국자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평직물의 유리섬유 양면을 PTFE수지로 코팅하여, 후라이팬·오븐용기 등을 이용한 토스트·쿠키·피자 등이 용기에 눌러붙지 않고 적절히 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투모양의 것으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PTFE수지에 있는 플라스틱제의 주방용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4.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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