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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9
시행일자 2012-0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935.00-9020호
품명 Metazosulfuron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JAPNA
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Metazosulfuron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5호에는 “술폰아미드”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술폰아미드는 (R¹SO₂NR²R³)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R¹은 이산화황그룹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원자를 갖고 있는 수종복합물의 유기기이며 R²와 R³는 수소나 기타 원자이거나 수종복합물의 무기 또는 유기 기(이중 결합 또는 고리를 포함한다)이다. 강한 살균제로서 의약용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의 구조식을 보면 피리미딘 및 피라졸의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로 보아 제2933호에 분류가능하고, 또한 “R¹SO₂NR²R³”의 구조를 가진 술폰아미드로 보아 제2935호에도 분류가능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29류 류주 3항에서 “이 류에서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호 중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호 중 최종호인 제2935호에 분류되며
- 본 품은 농약 원제로 등록한 순도 88% 이상의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Metazosulfuron으로 분자구조내에 술폰아미드기를 가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935.0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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