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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4
시행일자 2012-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2130
품명 KONG DOLL HEAD+BABY KONG BODY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VC재질의 여자아이형상의 인형으로 머리와 몸체가 분리된 체 제시됨
- 머리 부분은 눈을 감았다 뜰 수 있고, 젖병을 입에 끼울 수 있도록 제작됨
- 몸체는 옷을 입을 수 도 있고 , 신발을 신을 수 있게 제작됨.
- 태어난 지 37개월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53호에서 “이 호의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머리·몸통·발·눈(제7018호의 부착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은 제외한다)·눈의 작동기구·목소리재생 또는 기타의 기구·가발·인형의 옷·신발 및 모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태어난 지 37개월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PVC재질의 여자아이형상의 인형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플라스틱제 사람모형의 인형으로 보아 HSK 9503.00-213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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