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4 |
|---|---|
| 시행일자 | 2012-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2130 |
| 품명 | KONG DOLL HEAD+BABY KONG BODY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VC재질의 여자아이형상의 인형으로 머리와 몸체가 분리된 체 제시됨 - 머리 부분은 눈을 감았다 뜰 수 있고, 젖병을 입에 끼울 수 있도록 제작됨 - 몸체는 옷을 입을 수 도 있고 , 신발을 신을 수 있게 제작됨. - 태어난 지 37개월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53호에서 “이 호의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머리·몸통·발·눈(제7018호의 부착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은 제외한다)·눈의 작동기구·목소리재생 또는 기타의 기구·가발·인형의 옷·신발 및 모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태어난 지 37개월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PVC재질의 여자아이형상의 인형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플라스틱제 사람모형의 인형으로 보아 HSK 9503.00-2130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