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71 |
|---|---|
| 시행일자 | 2012-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2910 |
| 품명 | MAGIC BOTTLE ; 아기공주 콩순이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주)영실업의 콩순이 인형의 입에 맞도록 설계되어 제작된 플라스틱재질의 젖병모양의 완구 - 2.7cm*2.4cm*10cm(가로*세로*높이)크기로 태어난 지 37개월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머리·몸통·발·눈(제7018호의 부착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은 제외한다)·눈의 작동기구·목소리재생 또는 기타의 기구·가발·인형의 옷·신발 및 모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콩순이 인형의 입에 맞도록 설계되어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젖병모양의 완구이므로 인형용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9503.00-291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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