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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7
시행일자 2012-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Engine Pulley ; 1E9330-00500 ; Japan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벨트에 의하여 동력을 전달시키기 위한 엔진풀리

ㅇ 제조공정
- 철강제 프레스가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7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플라이휘일·풀리와 풀리블록은 제8483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오크컨버어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 풀리·계단식 풀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벨트에 의하여 동력을 전달시키기 위한 엔진풀리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가), 제8483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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