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1 |
|---|---|
| 시행일자 | 2012-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3.90-1000 |
| 품명 | Lower Guide(R) ; 1E9330-23500 ; Japan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콤바인 예취부인 작물을 베어서 탈곡부로 이송시키는 장치의 부품으로 예취부에서 작물을 이송할 수 있게 체인이 작동 될 때 안내역할을 하는 가이드 ㅇ 제조공정 - 철강제 프레스 용접가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33호에는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433.51소호에는 수확·탈곡 겸용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콤바인의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나), 제8433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33.90-1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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