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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2
시행일자 2012-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3.90-1000
품명 Arm 225 Equalizer ; 1E9421-73251 ; Japan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콤바인의 부분품으로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

ㅇ 제조공정
- 주물제작 → 용접가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33호에는 “수확기와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433.51소호에는 수확·탈곡 겸용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콤바인의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나), 제8433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33.90-1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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